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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자영업·소상공인 '연 6.5%' 대환 프로그램 30일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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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중도상환 수수료 부담 없이 고금리 대출을 최고 연 6.5%대의 보증부대출로 바꿀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낮추기 위해 연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8조5000억원 규모의 대환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7월 대통령 주재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다.

시행 초기 한 달간은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운영된다. 다만 10월 3일과 10일은 공휴일로 신청 대상 사업자번호 끝자리인 1,6번인 자영업자·소상공인은 각각 그 주 화요일(1번) 목요일(6번)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은행의 보증심사, 신청은행과 기존 대출기관 간 자료확인, 송금 등의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신청 접수 후 대환대출 실행까지는 약 2주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다.

대환 한도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5000만원, 법인 소기업은 1억원이다. 한도 내에서 여러 건의 고금리 대출을 대환할 수 있다. 상환기간은 총 5년으로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 상환이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는 전액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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