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관심‧영향 큰 만큼 사고 원인과 과실‧책임에 대해 충실히 검토"
서울시는 앞서 지난달 22일 변호사‧기술사 등이 주재하는 청문을 진행했으나, 사고원인과 처분요건 등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행정절차법'에 의거해 한 차례 더 청문을 열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 CI. [사진=HDC현대산업개발]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시는 인명사고를 유발한 건설업체에 엄격한 책임을 물어 이와 같은 사고가 다시는 없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산에 대한 행정처분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추가청문을 통해 사고의 원인과 과실‧책임 등을 명백히 밝혀 처분한다는 입장이다. 추가청문은 가능한 신속히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는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과 추가청문 등을 종합적이고 신중하게 고려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다는 입장이다.
최진석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부실시공으로 인명사고를 유발한 건설업체에 엄격한 책임을 물어 부실시공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사고원인과 과실‧책임여부 등을 명백히 밝혀 엄격한 책임을 묻고, 건설업체들이 현장에서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재발방지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