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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김영환 충북지사 “‘바다 없는 충북지원 특별법’ 행안부도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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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북지사가 주장한 가칭 ‘바다 없는 충북 지원 특별법’에 행정안전부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법 제정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충북도는 행안부에서 법률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특별법 제정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26일 밝혔다.

세계일보

지난 22일 김영환 충북지사와 지역 국회의원, 충북 시장 군수들이 국회 소통관에서 ‘충북 댐 용수 사용권리 정상화 성명서’를 발표했다. 충북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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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행안부를 소관 부처로 해 의원 발의로 특별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법안 제출 시점은 연말쯤으로 예상된다.

앞서 도는 지난 21일 최시억 국회 의정연수원 교수를 입법 분야 총괄책임자로 임명했다.

최 교수는 학계, 정치인 등 전문가로 ‘입법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법 제정을 추진한다.

김 지사는 “행안부와 실무 협의 결과 법률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행안부에서도 충북특별법에 대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충북은 그동안 바다가 없다는 이유로 해양수산부 예산에서 소외됐다.

실제 해양수산부 올해 예산 기준 6조4000억원 중 0.08%(55억원)만 충북에 배정됐다.

또 백두대간과 한남금북정맥 사이에 있는 지리적 요건이 지역발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전국에서 유역면적과 용수공급 능력 1, 2위를 차지하는 충주댐과 대청댐을 보유하고 있는 충북은 타 시도에 물 공급만 하고 각종 규제를 받는다.

충주댐과 대청댐의 하루 용수 공급량 1239만t 중 충북 공급은 100만t(8%)에 불과하다.

이에 도는 정당한 보상 등을 요구하는 취지에서 충북지원 특별법을 주장하고 있다.

특별법엔 충북이 받아온 불이익에 대한 보상과 정당한 물 사용권리 보장 등의 내용이 담긴다.

주요 내용은 불합리한 환경규제 완화, 생활환경 개선과 출생률 제고 등을 위한 종합발전계획 수립, 계획 추진을 위한 조직 구성과 국가 책무, 지원 사업에 대한 각종 인허가 등 의제, 대규모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비 국가 보조금 지원과 각종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등이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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