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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정치인 친분 내세워 돈·청탁받고선 양심선언하겠다며 억대 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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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갈 등 혐의 60대에 징역 3년 선고…"피해자가 엄벌 탄원"

연합뉴스

금품갈취(PG)
[제작 이태호, 최자윤] 사진합성, 일러스트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등과의 친분을 내세워 금전과 청탁을 받은 뒤 이를 언론에 양심선언 하겠다는 빌미로 또다시 거액을 갈취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공갈·협박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모 업체 대표 B씨로부터 2019년 4월 3일부터 2020년 4월 23일까지 본인 계좌로 5차례에 걸쳐 총 1억4천2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2년 8월께 B씨의 창원 소재 사무실을 찾아가 본인을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당 대표 특보단장"이라고 소개한 뒤 박 전 대통령 및 그 동생과의 친분을 과시해 B씨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

또 그 무렵부터 2016년 6월까지 수 차례에 걸쳐 활동비, 조직운영경비, 인사청탁 등의 명목으로 B씨로부터 금품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지인에 대한 인사를 실제 청탁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다른 수입이 없어 경제적으로 궁핍해진 A씨는 B씨의 그간 행적을 두고 "세무조사 무마청탁, 인사청탁과 함께 돈을 준 것에 대해 언론에 폭로하고 양심선언을 하겠다"며 협박을 하거나, 실제 보도된 내용의 링크를 전송하는 등 겁을 줘 B씨로부터 1년여간 거액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정치인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거나 인사청탁을 받은 것을 빌미로, 이런 사실을 언론기관에 폭로하겠다며 공익을 빙자해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다"며 "그 경위,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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