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스브스레터 이브닝(9/28) : "재판정 나오시지"…고소 당해도 따박따박한 한동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퇴근길에 보는 뉴스 요약, 스브스레터 이브닝입니다.

민주당이 어제(27일)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발의한 데 이어 오늘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경찰에 고소했네요. 어제 '검수완박 2라운드'라고 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에서 한 장관이 공개 변론을 했는데요, 한 장관 변론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했다는 거죠. 헌재 재판정 밖으로 싸움이 번진 건데요, 한 장관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또 따박따박 맞받았네요.

"한동훈, 허위사실로 명예훼손"



민주당의 오영환 원내대변인과 전용기 원내대표 비서실장이 서울경찰청에 가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피고소인은 한동훈 법무장관이고요, 피고소인의 주된 혐의는 '명예훼손'이네요.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문제삼은 건 한동훈 장관이 어제(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권한쟁의심판 첫 공개 변론에 출석해 발언한 내용인데요, '민주당이 특정 정치인을 보호하려 '검수완박' 법안을 추진했다'는 취지의 한 장관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며 반발하고 있는 거죠.

한동훈 장관은 어제 모두 진술에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찰로부터의 수사권 분리를 주장하며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켜내겠다'고 공언했다"면서 "정권교체를 불과 24일 남긴 4월15일 민주당은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고, 일부 정치인들을 지키겠다 선언하고 추진한 입법이 마치 청야전술하듯 결행됐다"고 말했죠.

하지만 오 대변인은 "명백한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 "고소인(박홍근 원내대표)의 발언 맥락과 무관하게 연결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주장은 박홍근 대표가 다른 취지와 맥락으로 발언한 내용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표현하여 허위 사실을 가공한 방식, 공익성의 정도, 박홍근 원내대표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정도.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공직자에 대한 합리적인 감시 비판 및 의혹 제기의 수준을 벗어났다. 지극히 악의적이고 경솔한 내용으로 명예훼손적 표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한 장관의 모두 진술이 법무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데 대해서도 오영환 대변인은 '명예훼손'이라며 고소장에 포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 대변인은 "누구보다 법을 집행하면서 중립을 지켜야 함에도 정쟁을 유발하는 행위를 한 점에 대한 고소"라며 "당 차원에서 고소가 검토됐다고 해도 무방하다. 당 법류위원장과 함께 검토했다"고 고소의 의미를 부연 설명했네요.

"재판정 나오시지"…또 따박따박 반격



한동훈 장관이 또 따박따박 되받았네요. 법무부 대변인실이 한 장관 반응을 전달했는데요, "뒤늦게 재판정 밖에서 이러실 게 아니라 할 말이 있으면 재판정에 나와서 당당하게 말씀하시지 그랬나 싶다"고 꼬집었다고 하네요.

한 장관은 또 "저희가 진실을 말했다는 것은 국민들과 언론, 헌법재판관들 모두 보셨으니 더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했는데요, 민주당 공세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히네요.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 금일(2022. 9. 28.)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의 한동훈 법무부장관 고소와 관련하여,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공개된 재판정에서 한 공적인 변론에 대한 불만인 듯 합니다만, 재판을 5시간이나 했는데 뒤늦게 재판정 밖에서 이러실 게 아니라, 할 말이 있으면 재판정에 나와서 당당하게 말씀하시지 그랬나 싶습니다. 저희가 진실을 말했다는 것은, 국민들과 언론, 헌법재판관들 모두 보셨으니, 더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자 박홍근 원내대표도 발끈했네요. 박 원내대표는 SNS에 "한 장관은 제가 민주당 정치인들의 사건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추진했다고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왔다"며 "“이에 오늘 제가 그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소하자, 한 장관은 ‘박홍근, 할 말 있으면 재판정 나오지 그랬느냐’고 깐죽대는 입장을 내놨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동훈 "위헌,위헌,위헌…정치인 보호 목적"



어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권한쟁의심판 공개 변론으로 돌아가 볼까요. 공개변론에 한동훈 법무장관이 출석하면서 관심이 높았는데요, 방청석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률도 37대1이나 됐다고 해요.

한 장관은 직접 준비한 원고를 들고 와 검수완박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위헌성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반대 논리의 '결정판'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죠.

이번 사건의 쟁점은 지난 4∼5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진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 법률이 '위헌적 내용'을 담고 있는지와 개정 행위가 '위헌적 절차'에 의한 것이었는지로 요약되는데요, 한 장관은 모두 위헌이라면서 크게 세 가지를 언급했죠.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첫째, 이 법률은 정권 교체를 앞두고 일부 정치인들이 범죄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잘못된 의도’로 만들어져 위헌입니다.
둘째, 이 법률은 ‘위장탈당’, ‘회기쪼개기’, ‘본회의 원안과 직접 관련 없는 수정안 끼워넣기’ 등 ‘잘못된 절차’로 만들어져 위헌입니다.
셋째, 이 법률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검찰의 헌법상 기능을 훼손하여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내용’으로 만들어져 위헌입니다.


한 장관은 민주당이 특정 정치인을 보호하려고 '검수완박' 법안을 추진했다고 몇 차례 강조했는데요, 첫째 '잘못된 의도'와 셋째 '잘못된 내용'을 설명하는 대목에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죠. 우선 '잘못된 의도'를 주장하는 부분에서 나온 발언을 살펴볼까요.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찰로부터의 수사권 분리를 주장하며,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켜내겠다”고 공언하였습니다.
또한 소위 검수완박법에 반대한 무소속 양향자 의원은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검수완박 안 되면 文청와대 20명 감옥 가니 검수완박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주도적으로 법안을 발의했고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 검찰수사를 받고 기소된 황운하 의원은 “이 법은 검찰수사를 ‘증발’시키는 것이고, 검수완박이 되었다면 자신은 기소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이 위헌인 세 번째 이유 '잘못된 내용'을 지적하면서는 국민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면서 이런 주장을 했네요.
일부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의도만 다급하게 생각한 것이지, 아마 처음부터 일부러 국민에게 피해를 주려는 고의적인 의도로 이런 입법을 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단지, 이 입법으로 국민이 입을 피해와 사법시스템 부작용에 관심이 없었던 것인데, 국민 입장에서는 어쩌면 그게 더 나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동훈 장관이 정치인 수사를 막기 위해 검수완박 입법을 추진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민주당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면서 오늘(28일) 고소장을 내게 된 거죠.

국회 측 "검수완박 입법 목적 정당"



한동훈 장관 변론에 국회 측 대리인들이 팽팽히 맞섰는데요, 국회 측의 주장은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에 보장돼 있지 않고 '검수완박' 입법 목적 역시 합당하다는 거죠.

국회 측은 우선 "수사권은 본질적으로 행정권의 일부이고 입법자(국회)는 입법 당시의 시대 상황과 국민 법의식 등을 고려해 수사 주체와 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고 수사권 설정이 국회 몫이라는 점을 내세웠고요, 권한 남용 방지 등의 목적이 있는 검수완박 입법 목적도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측은 법무부 장관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는 주장도 폈는데요, "권한쟁의심판이 헌법상 국가기관이 다른 기관으로부터 권한을 침해당했을 때 헌재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인데, 법무부 장관은 수사권과 소추권이 없으므로 수사권을 축소하는 법률로 권한이 침해될 일이 없다"는 법리를 내세운 거죠.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회 측에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김남국 의원 등이 참석해 공개 변론을 지켜봤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023학년도 대입 수학능력시험이 50일 앞으로 다가왔네요. 고3 교실 사진인데요, 안 그래도 긴장이 흐르는데 칠판의 카운트다운 글자가 긴장감을 더하네요.

(사진=연합뉴스)
김민표 D콘텐츠 제작위원(minpyo@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