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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강원도 “중도개발공사 기업회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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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랜드 관련 2050억 채무보증

출구전략 통해 부담 완화 조치

레고랜드코리아리조트(LLKR·레고랜드) 기반조성사업 추진 등을 위해 설립된 강원중도개발공사가 기업회생 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28일 강원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에 강원중도개발공사에 대한 기업회생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강원중도개발공사가 레고랜드 사업 추진을 위해 BNK투자증권으로부터 대출받은 약 2050억원에 대한 채무보증을 선 강원도가 향후 채무불이행 사태에 따른 보증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선제 조치다.

사실상 강원도가 유일한 출구전략으로 마련한 기업회생 절차는 잘못된 사업구조나 부실경영으로 위기가 닥친 기업에 대해 법원이 제3자를 지정, 기업 활동 전반을 대신 관리하는 기업 구조조정 절차다. 자력으로 운영이 불가능한 기업에 회생 기회를 주는 것이 핵심이다.

향후 법원에서 기업회생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그동안 최악의 경영실적을 보인 강원중도개발공사의 운영과 자금 집행, 자산 매각 등 모든 절차는 법원 승인에 따라 진행된다.

강원도는 기업회생 절차가 진행될 경우 레고랜드 기반조성사업을 맡은 강원중도개발공사가 남은 자산을 순조롭게 매각, 약 2050억원 규모의 대출금을 정상 상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결과에 따라 우려했던 채무보증 부담이 사라질 수 있는 상황이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외국계기업이 모든 수익을 가져가는 불공평한 계약구조임에도 그동안 강원도는 늘 끌려 다닐 수밖에 없었다”며 “어렵게 마련한 이번 출구전략을 통해 강원도가 안고 있는 약 2050억원의 채무 보증부담에서 반드시 벗어나겠다”고 강조했다.

춘천=박명원 기자 03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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