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4 (목)

장민수 의원, 의정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소송 비용 지원···심의 통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팍스경제TV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수원=팍스경제TV 성은숙 기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장민수 의원은 의원의 의정활동 위축 방지를 위해 임기만료, 사직 등의 사유로 퇴직한 이후에도 임기 중 의정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소송에 대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소송비용 지원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소송비용 지원 기준, 환수 절차, 소송 결과 제출 등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신설한 내용의 본 개정 조례안을 제안했다.

또한 기존의 별표를 통해 규정한 소송비용 지원 기준과 환수, 환수 감면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본문 상에 규정했으며 소송결과 제출에 대한 근거를 신설했다.

장민수 의원은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소송사건의 지원 범위를 개정해 도민의 대변자인 도의원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 '당선무효형'과 같은 의원의 개인 문제로 인해 자격을 상실한 의원에게는 지원이 되지 않도록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및 운영 규정의 구체적인 기준 마련을 소관 부서와 함께 논의한 상태로 도민들이 우려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으로 지원되는 소송비용에 대한 명확한 지원 근거와 기준을 마련해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공익적 활동에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운영 근거를 내실화해 투명과 진실된 의회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Copyright ⓒ 팍스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