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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與윤리위, ‘금주령’ 깬 권성동 징계 개시…이준석 추가징계는 미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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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실언’ 김성원 당원권 6개월 정지

경찰국 신설 반대 권은희엔 ‘엄중 주의’

조선일보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출석해 '수해 봉사 현장 실언' 논란과 관련해 소명한 뒤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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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9일 ‘수해 현장 실언’으로 물의를 빚은 김성원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당 연찬회 당시 ‘금주령’을 깬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를 개시하는 것을 의결했다.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 윤리위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회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탄핵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심의를 받은 권은희 의원에 대해서는 ‘엄중 주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희국 의원에 대해서는 ‘윤리위 규정 22조 1항 3호’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에 맞는 처분을 내렸다고 전했다.

해당 규정에는 기소와 동시에 당내 각종 경선의 피선거권 및 공모에 대한 응모자격 정지와 당협위원장·당직의 직무가 정지된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 윤리위는 28일 오후 7시부터 자정이 넘은 시각까지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진행했지만 당초 예고했던 이준석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안은 상정하지 않았다.

윤리위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안은 다음달 6일 심의하겠다고 했다.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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