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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경유차 환경부담금 연평균 6천억원 체납…300억원은 끝내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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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8천410억 걷어야 하는데 64.3%인 5천403억원만 받아내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설치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카메라 모습.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경유차 운전자들이 내지 않은 환경개선부담금이 연평균 6천억원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들이 끝내 받아내지 못한 부담금은 연평균 약 300억원에 달했다.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은 5천403억원이었다. 총 8천410억원을 걷어야 하는데 35.7%만 받고 64.3%는 못 받은 것이다.

특히 서울은 지난해 받아야 하는 환경개선부담금 2천104억원 중 76.3%(1천605억원)를 못 걷어 '미수납율'이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고였다. 기초지자체에선 서울 강남구가 140억 가운데 87.8%(123억 원)를 걷지 못해 미수납율이 가장 높았다.

연도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은 2018년 6천262억원, 2019년 6천132억원, 2020년 5천824억원 등으로 작년까지 4년간 연평균은 5천905억원이다. 올해는 7월까지 4천932억원이 체납돼 미수납율이 78.4%에 달한다.

지자체들이 결국 걷지 못해 결손 처리한 액수는 2018년 474억원, 2019년 196억원, 2020년 222억원, 2021년 293억원 등 연평균 296억원이다. 올해는 7월까지 112억원이 결손 처리됐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 소유자'가 내는데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사람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비용을 지운다는 취지다. 유로5나 유로6 경유차는 부담금을 내지 않는 등 예외가 있어 사실상 '노후 경유차'에만 부과된다.

이주환 의원은 "지자체들이 체납된 환경개선부담금을 걷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라면서 "환경부가 문제를 개선할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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