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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고시원 주인 살해한 세입자, 훔쳐 나온 가방엔 10만원도 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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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고시원에서 70대 건물주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세입자가 범행 후 얼굴을 가린 채 건물을 나서고 있다. /JTBC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고시원에서 70대 건물주를 살해하고 돈을 챙겨 달아난 30대 세입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전날 고시원 건물주 74세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한 30대 남성 A씨에게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형법상 강도살인의 형량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5년 이상의 징역형인 살인죄보다 무겁다.

A씨는 해당 고시원에서 장기 투숙한 세입자였다. 그는 특별한 직업 없이 아르바이트 등을 하며 생활해왔고, 피해자인 B씨는 사정을 고려해 주변 고시원 시세보다 저렴하게 월세를 받았다고 한다.

CCTV에는 A씨가 범행을 저지른 뒤 회색 후드티로 얼굴을 가린 채 태연히 걸어나오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날은 A씨가 방을 빼기로 한 날이었다. A씨는 열쇠를 반납할 겸 마지막 인사를 하러 B씨가 머물고 있는 지하 1층을 찾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작은 가방을 챙겼다. 가방 안에 든 건 10만원도 되지 않는 현금과 카드가 전부였다. A씨가 훔쳐 간 카드를 사용하거나 통장에서 돈을 빼낸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계속 번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범행 당시 술이나 마약 등에 취했던 것은 아니었다고 한다. 경찰은 금품을 노린 범행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범인을 특정한 후 27일 오후 10시쯤 서울 성동구의 한 사우나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해자를 부검한 후 경부압박(목눌림)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냈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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