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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유명 신발 판다며 중고거래 사기… 1800만원 뜯어낸 2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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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그래픽=이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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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신발을 팔겠다고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에 글을 올려 30명에게 돈만 뜯어내고 물건은 보내지 않은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울산지법 형사9단독은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3월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유명 신발을 팔겠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30여명에게 180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소셜미디어(SNS) 등에 사설 도박 사이트를 홍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다른 범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후 누범 기간에 또 범행했다”며 “피해 보상도 아직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채민석 기자(vegemi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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