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접경지에서 ASF발생 |
제주도는 29일 0시부터 경기지역의 살아 있는 돼지 및 돼지고기, 부산물, 가공식품 등 관련 생산물 반입을 전면 금지했다.
전날 경기 김포시 소재 돼지농장(3천15마리 사육)에서 ASF가 발생한데 따른 조치다.
앞서 강원 지역 돼지 및 열처리가 되지 않은 생산물의 제주 반입도 금지됐다.
도는 ASF 유입을 막기위해 공항·항만 차단 방역과 농장 단위 방역을 강화하고, 야생멧돼지를 포획하기로 했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올해 강원 및 경기지역 ASF 발생에 대응해 도내 유입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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