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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보이스피싱 막는다…휴대폰 개통 회선수 제한·범죄자 처벌 수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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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 성과 점검 및 대책 마련

8월까지 보이스피싱 범죄자 1.6만명 잡혀…피해금액도 30% 감소

대포폰 방지 개통 회선수 제한…보이스피싱 범죄자 처벌 수준도 강화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지난해 12월부터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과 수사에 나선 결과, 올해 1만 6000여명을 검거된 것으로 집계됐다. 발생 건수와 피해액도 지난해보다 30%가 줄었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휴대폰 개통 회선수를 제한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 수준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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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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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은 29일 오전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개최, 그간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한 통신·금융분야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가 3만 900여건이나 발생, 피해액도 7744억원에 이를 정도로 보이스피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됐다. 이에 지난해 12월부터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운영했다.

정부는 국내 말단 조직원부터 해외콜센터 등 주요 조직원은 물론, 악성앱·문자, 대포폰 등 각종 범행수단의 생성과 유통행위까지 다양한 범죄행위에 대해 전방위적 단속을 벌였다. 또 해외 총책 및 국내 범죄단체와 연루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도 실시했다.

그 결과 1만 6000여명을 검거하고 대포폰·악성문자 등 11만 5000여개의 범죄 수단을 차단해 올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발생 건수 및 피해 금액이 30%가량 대폭 감소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검·경은 외교부 등 관계부처, 인터폴 등 국제기관 및 중국·필리핀 등 주요 거점국과 공조해 국내외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근절을 위한 수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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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발생 현황(자료=국무조정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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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부는 통신·금융분야에 대한 세밀한 맞춤형 대책도 마련했다. 먼저 대포폰 대량 개통을 막기 위해 개통 가능한 회선수를 대폭 제한한다. 현재 1개 통신사당 3회선씩 총 150개 회선까지 개통 가능하지만, 10월부터는 전체 이통사 대상 3회선까지 개통할 수 있다. 추가로 대포폰, 보이스피싱 등 불법행위 이력이 있는 명의자의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이통사들이 휴대전화 신규 개통을 제한할 계획이다.

또 금융·공공기관 등이 발송한 정상적인 문자를 수신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심마크 표시’ 서비스가 10월부터 시범 도입된다. 대량으로 문자를 발송할 수 있는 인터넷 발송 문자서비스가 불법문자 발송에 이용되지 않도록 불법 전화번호 목록을 문자 사업자 간에 공유토록 해 문자 발송을 차단할 계획이다.

이어 국제전화를 통한 사칭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통신사·단말기 제조사의 국제전화 안내 의무를 강화한다. 국제전화가 걸려 오는 경우 단말기 화면에 국제전화 안내가 표시되고, 통화 연결시 수신자에게 “국제전화입니다.”라는 음성 안내 멘트 동시 제공되는 식이다.

앞으로는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도 수사기관이 현장에서 범인을 검거하는 즉시 금융회사에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 ATM에서 카드·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계좌번호를 입력해 현금을 입금하는 방식이 대면 편취한 자금을 송금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이를 제한하기 위해 입금한도를 1회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축소한다.

ATM 무매체 입금을 통해 송금한 자금을 무제한으로 수취할 수 있던 것을, 1일 300만원 한도로 수취를 제한한다. 위조된 신분증으로 비대면 계좌개설이 되지 않도록 모든 금융회사가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절차를 강화한다.

아울러 앞으로는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을 시, 피해자가 전체 금융기관의 본인명의 계좌를 일괄·선택 정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특히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개정해 보이스피싱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단순 조력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파괴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전쟁을 한다는 각오로 범부처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며 “아울러, 법령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조속히 추진하고, 안면인식 및 추적 시스템도 신속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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