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전패·2심 취하 '자사고 소송'에 2.6억
1·2심 패소 국제중 소송에 최소 6000만원
착수금 등 재판비용에 패소비용까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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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의 완패로 끝난 자율형사립고(자사고)·국제중 폐지 관련 소송에 교육청이 최소 3억20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사고·국제중 폐지를 과도하게 추진하려다 재량권 남용으로 절차적 흠결을 낳으면서 애꿎은 혈세만 수억원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실이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국제중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에 사용한 비용이 총 3억2000만원 가량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9년 진행한 자사고 운영성과(재지정)평가에서 관내 자사고 8개교에 대해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내렸다. 지정취소된 배재·세화·신일·숭문·중앙·이대부·경희·한대부고 등 8개교는 평가 직전 기준과 지표를 학교에 불리하게 변경하는 등 부당한 평가가 이뤄졌다며 2개교씩 짝을 이뤄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4개 재판에서 모두 패소했고, 항소도 진행했으나 올해 초 선고 직전에 소를 모두 취하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심에서 총 1억2000만원, 2심 비용으로는 총 7500만원 등 총 1억9500만원 가량을 소송착수금 등 재판비용으로 썼다. 여기에다 재판당 740만~780만원 가량의 인지액·송달료·상대 변호사 비용 등 소송 패소 비용도 지불해야 해 총 6130만원 가량이 지출될 예정이다. 자사고 소송에서만 2억6000만원이 쓰인 셈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전패 후 상고를 포기한 국제중 소송에서도 수천 만원을 썼다. 앞서 서울교육청은 2020년 6월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의 특성화중학교 지정을 취소했다. 이들 학교도 자사고 재지정 평가 건과 같은 이유로 교육청의 평가가 부당하게 이뤄졌다며 교육청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2심 모두 패소했고 “중학교 입시 불확실성에 따른 초등학교 학생·학부모의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상고를 포기했다. 1·2심에 각각 3000만원씩 총 6000만원의 소송비용이 들어갔으며 패소 비용도 청구될 예정이다. 자사고 소송을 고려하면 패소 비용도 최소 1000만원 이상 쓰일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계에선 정책 방향은 차치하더라도 절차 상 과도한 행정 조치로 학생·학부모 혼란을 야기하고 애꿎은 세금만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자사고·특목고 폐지를 추진하면서, 교육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 의견수렴이나 합의 과정을 소홀히 했다"며 “서울시교육청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서 부담하는 비용만 3억2000만 원인데 고교 진학을 앞두고 혼란에 빠진 학생과 학부모가 받은 손해는 산정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양한 고교체제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를 선택할 권리를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중섭 기자 jseo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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