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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단독] 파산 선고 받았던 택시협동조합 ‘쿱택시’, 1년 만에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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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납금 없는 착한 택시’를 모토로 등장했다가 자금난과 내부 갈등으로 파산했던 ‘쿱(coop)택시’가 1년여 만에 부활한다. 쿱택시를 운영한 한국택시협동조합이 보유하고 있던 택시면허를 최근에 새로 설립된 한국택시서울협동조합이 사들이는 방식으로 부활하게 된 것이다.

쿱택시는 2015년 박계동 전 국회의원이 설립한 협동조합형 택시다. 택시기사들이 2500만원의 출자금을 내고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사납금 없이 조합의 수익을 배당으로 나누는 구조로 운영됐다. 쿱택시가 국내 1호 택시협동조합으로 대구나 광주, 포항 등 지방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택시협동조합이 생겨났다.

조선비즈

쿱택시./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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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쿱택시는 2017년 내부 갈등으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박 전 의원이 요직에 측근을 고용하고, 조합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출자금을 임의로 대여했다는 의혹을 쿱택시 조합원들이 제기했기 때문이다. 이 일로 박 전 의원은 이사장 직에서 해임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국택시협동조합이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해 서울시에서는 해당 조합 소속 택시에 대한 택시면허를 취소했다. 한국택시협동조합은 임금 5억원을 체납하는 등 자금난까지 겹쳐 2020년 11월 서울회생법원에 간이 회생을 신청했지만, 지난해 12월 30일 파산 선고를 받았다.

이후 박 전 의원은 조합형 택시를 다시 만들기 위해 한국택시서울협동조합을 설립해 파산한 한국택시협동조합의 택시 면허를 인수했다. 서울시는 박 전 의원이 신규로 설립한 한국택시서울협동조합이 면허를 인수하고 차고지를 확보할 경우 면허 취소를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면허 양도·양수 신고는 마친 상태며, 수송시설 확인 단계만 남겨둔 상태다.

박 전 의원은 조선비즈와의 통화에서 “현재 서울 도봉구에 차고지를 마련했고, 영업행위까지 허가를 받았다”면서 “수송시설 확인 단계와 관련해서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정식 명칭도 다시 ‘쿱택시’로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0대의 차량이 현재 영업을 하고 있지만, 차량을 확보하는 대로 조합원들을 바로바로 투입할 예정이다. 올해 안으로 택시 40대를 확보해 정식으로 출범식을 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 전 의원은 “택시기사들이 적은 수입을 견디지 못하고 대리운전이나 택배업계 등으로 유출이 되고있다. 이에 협동조합 기업을 설립해 공연 경비를 제외한 수익은 기사 본인에게 돌려주려고 한다. 기사 1인당 임금이 법인택시에 비해 평균 100만원 정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박 전 의원은 향후 계획에 대해 “6개월 뒤에는 사회적 기업으로 조합을 발전시킬 것이다. 지역사회에 봉사 등을 하면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받을 수 있는데, 예산상의 지원을 받아 소득을 조금씩 높여갈 계획”이라면서 “국방부와 업무협약(MOU)을 맺어 퇴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협동조합택시를 추천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과거에 불거졌던 택시조합의 문제점이 이번에도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과거 일부 협동조합이 택시사업자가 택시면허 가격을 높게 받기 위해 택시협동조합을 만들어 분양 형태로 만들기도 하고, 택시협동조합의 조합원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등이 적용 안 된다는 논리로 법을 위반하는 사례도 있었기 때문이다.

임봉균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은 “택시협동조합 소속 기사들은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부가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문제점이 있다. 택시협동조합이 출자금을 걷는 것 자체가 택시발전법 위반 행위이기 때문에 협동조합 측에서 소속 기사들을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현재 택시협동조합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택시발전법, 노동법 등을 준수하고 있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택시 대란 등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업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진정성 있는 상생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채민석 기자(vegemi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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