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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故이예람 중사 ‘2차 가해’ 상관, 2심서도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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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에게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관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선일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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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재희)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노모(53) 준위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노 준위는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 이 중사가 작년 3월 장모 중사에게 강제 추행을 당한 이튿날 관련 보고를 받고도 이 중사가 정식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회유·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노 준위는 2020년 7월 부서 회식 도중 이 중사의 어깨를 감싸 안는 방식으로 성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올해 4월 1심을 맡은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신고하면 다른 부서원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회유했다”면서 노 준위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노 준위가 ‘신고하면 불이익을 주겠다’며 이 중사를 협박했거나, 회식 자리에서 강제 추행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도 2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노 준위 발언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충분히 제압할만한 위력의 행사로 볼 수 있다”며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의식 없이, 부서원 간 성범죄 사건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시대착오적이고 잘못된 믿음에 근거해 사건을 음성적으로 처리하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노 준위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1심이 정한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 성추행 사망 및 사건 축소·은폐 의혹’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 수사팀은 지난 13일 “이 중사는 강제 추행 이후 극단 선택 위험이 발생한 뒤 2차 가해를 겪고 심화된 좌절감과 무력감으로 극단 선택에 이르게 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노 준위 외에도 공군 관계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송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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