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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일문일답] “지방 ‘재초환’ 부담 단지 65% 줄어…서울 재건축도 탄력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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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건축부담금 면제 금액을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법안이 만들어진 2006년 이후 최근까지 집값이 대략 3~4배 오른 현실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개선 방안으로 지방의 경우 부담금 부과 단지 수가 32곳에서 11곳으로 65%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또 부과율이 50%에 달하는 최고요율 구간도 기존 1억1000만원에서 3억8000만원으로 상향하면서, 1억원 이상 고가의 부담금이 부과되는 단지 수도 19곳에서 5곳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번 개선 방안이 작동하게 되면 서울지역의 재건축도 충분히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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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2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및 개선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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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권 실장과의 일문일답.

-이번 개선 방안의 취지와 효과에 관해 설명해 달라.

“2006년 제도 도입 이후 한번도 조정되지 않은 부과 기준을 시장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소액 부과 단지일수록 감면율이 확대되는 구조다.

그 결과 소액 부과 단지가 많은 지방의 경우 부과 단지 수가 32곳에서 11곳으로 65% 이상 대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방에 30년 이상 아파트의 비율이 70.5%에 이르는 등 높은 점을 고려하면, 재건축 활성화 유도로 지역 전반의 주택공급 확대도 기대된다.”

-현행 면제 금액과 부과 구간을 조정한 이유는.

“집값 상승 등 시장 여건 변화를 고려했다. 또 현행 2000만원 단위의 촘촘한 부과 구간으로 이뤄진 누진 체계로 인해 50% 최고 부과율 적용 단지가 절반을 상회하는 등의 불합리한 문제가 있었다. 보다 균형적으로 부과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면제 금액을 상향하고, 부과 구간을 합리적 수준으로 확대 조정하기로 한 것이다.”

-’1억원 이하’ 부담금 면제, 장기보유자 ‘6년 이상’ 등의 기준은 어떤 근거로 정해진 건가.

“최근의 집값 상승률과 여타 조세 부과 체계를 같이 검토했다. 우선 집값은 2006년에 (재초환 제도가) 도입된 뒤 올해 7월까지 3~4배 정도 올랐다. (이를 근거로 부담금 면제 금액을 상향한 것이다.)

또 부가세나 다른 재산 관련 세제를 보면 우리 재초환처럼 조밀하게 구간이 설정된 제도가 없다. 양도세의 경우 최고 부과 세율 45%가 적용되는 구간이 3%가 좀 넘고, 상속세도 최고 세율이 부과되는 구간이 6%가 되지 않는다. 재건축부담금은 최고 구간 적용 대상이 52%나 됐다. 이것이 과도하다고 평가했다.”

-부담금이 많아질수록 감면율이 낮은 구조라, 서울 강남 지역의 재건축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 같은데.

“이번 방안은 ‘재건축에 따른 초과 이익은 적정하게 환수한다’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다. 다만 도심 내 주택 공급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부담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측면도 있었다. 현행 부과 체계에서는 최고 요율 구간인 1억1000만원을 넘는 단지가 52%다. 총 84개 단지 중 절반 이상인 44곳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번에 바뀌는 최고요율 구간 3억8000만원이 넘는 단지는 9%에 불과하다. 1억원 이상의 부담금이 부과되는 단지 수도 기존 19곳에서 대폭 줄어 5곳에 그치게 된다. 이 5곳도 최장 보유 10년을 하게 되면 최대 50%까지 감면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개선 방안이 작동하게 되면 서울 지역의 재건축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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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2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및 개선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 단상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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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 감면 혜택은 왜 부여하나.

“주택을 오래전부터 소유한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보유 목적,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할 때 부담금을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실수요자인 장기보유 1주택자에게도 일률적으로 과도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정책 취지와 달리, 해당 주택에 거주를 어렵게 하는 등 주거 안정 저해도 우려된다.

이와 유사한 취지로 운영하고 있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종합부동산세 장기보유공제율 등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다른 제도들도 함께 고려했다.”

-개시 시점을 추진위에서 조합설립일로 조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재건축사업의 권리 및 의무 주체가 조합이므로, 초과 이익도 조합 설립일부터 산정해 부과 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 추진위는 임시 조직으로 사업의 불확실성이 크고, 초과 이익이 조합설립일부터 산정되는 소규모 재건축사업과 형평성 등도 고려할 때 개시 시점을 조합설립일로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봤다.”

-입법 추진 계획이 궁금한데.

“부과 기준, 부과 개시 시점, 1주택자 장기보유자 감면, 공공기여, 부과 유예 등 모든 사항이 법률 개정 사항이다. 여야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서 입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재초환이 사실 예정 금액만 통보됐고 실제로 부과된 적은 2018년 이후엔 없다. 이 기준대로 부과가 되도록 정부가 지도하겠다는 뜻인지 궁금하다.

“현재 지금 총 84개 단지 중 5곳 단지가 준공됐고, 이곳들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지자체장이 준공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부과하게 돼 있다. 그럼데고 지금 지자체장들이 부과 절차를 중단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개선 방안을 담은 이번 재초환 법률이 조속히 통과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현행 실정법에서 정해진 대로 부담금을 부과해야 하지만, 재초환법이 통과하게 되면 경과 조치를 통해 법 시행 이후 부담금을 부과하는 단계부터 적용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준공 단지들과 또한 부담금을 아직 부과하지 않은 사업장에도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세종=박소정 기자(soj@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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