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4 (화)

화학물질 노출 가능성 적은 작업 땐 보호장구 소지만해도 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환경부 규정 개정…화학물질별 보호복 형식 명확화

연합뉴스

화학물질 보호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앞으로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작업이라도 작업자가 화학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적은 경우라면 보호장구를 입지 않고 가지고만 있거나 가까이 두면 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0일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작업자가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적은 '기타작업' 시엔 보호장구를 소지하거나 즉시 착용할 수 있는 가까운 곳에 두도록 했다.

기타작업은 '사방이 막힌 지게차를 이용해 밀폐용기를 운반하는 작업'과 '밀폐형 시설이나 기기 주변 일상점검·감독업무·순찰 등 보안경비 업무' 등을 말한다.

유해화학물질을 다룰 땐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다만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적은 작업을 할 때도 보호장구를 착용하면 작업하기 불편할 뿐 아니라 오히려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을 높인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규정이 개정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질산암모늄 등 97종의 사고대비물질별 보호복 형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사이안화수소 등 87종은 '액체를 차단할 수 있는 보호복'(3형식)이나 '분무 차단 보호복'(4형식)을 착용해야 하며 질산암모늄 등 10종은 '에어로졸 차단 보호복'(5형식)이나 '미스트 차단 보호복'(6형식)을 입어야 한다.

새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nic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jylee24@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