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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보이스피싱 강력 대응...휴대폰 개통 회선수 제한, 무통장 입금 액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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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해 다음 달부터 개인이 모든 통신사에서 개설할 수 있는 회선 수가 한달 3개로 제한된다. 현금자동인출기(ATM)의 카드‧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계좌번호를 입력해 현금을 입금하는 한도도 1회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축소된다.

국무조정실은 29일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한 통신‧금융 분야 대책을 마련했다. 통신 분야에서는 대포폰 개통 가능 회선수를 제한하기로 했다. 현재는 1개 통신사당 3회선씩 총 150개 회선(알뜰폰 포함)을 개통할 수 있지만 다음 달부터는 모든 통신사에서 월 3회선까지만 개통이 가능해진다.

금융‧공공기관이 발송한 정상적인 문자를 수신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심마크 표시’ 서비스도 다음달부터 시범 도입된다. 국제전화를 통한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통신사‧단말기 제조사의 국제전화 안내 의무도 강화된다. 국제전화가 걸려오면 단말기 화면에 한글로 ‘국제전화’ 안내가 표시되고, 통화연결 이후 수신자에게 “국제전화입니다”란 음성 안내멘트가 제공된다.

범인을 만나 직접 현금을 주는 대면편취형 보이스 피싱의 경우 범죄자들이 ATM에서 카드‧통장 없이 계좌번호를 입력해 현금을 입금하는 방식을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무통장 입금 한도가 회당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줄어든다. 또 카드‧통장 없이 입금해 보낸 자금을 현금으로 출금하는 것도 1일 300만원 한도로 제한한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가 3만 900여건 발생했고, 피해액은 7744억원에 달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보이스피싱 정부합동수사단, 국가정보원이 참여한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운영했다. 경찰청과 보이스피싱 정부합동수사단은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보이스피싱 해외 콜센터,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대포폰 등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를 단속해 1만6000여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변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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