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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화)

'사전 선거운동' 제주도 교육의원 배우자 1심서 벌금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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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6·1 지방선거 당시 사전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도 교육의원 배우자가 1심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제주지방법원
[촬영 백나용]


제주지법 형사2부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제주도 교육의원 배우자 6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2월 26일 한 신협 조합장 투표장에서 당시 예비후보였던 배우자의 이름이 새겨진 옷을 입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어깨띠 등 표지물은 예비후보 본인만 착용할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다만 피고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진 신고하고, 행위도 단 하루에 그쳐 사안이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번 벌금형이 확정되면 A씨 배우자는 교육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선출직 공무원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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