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윤중렬 부장판사)는 29일 업무상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대학 총장 B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법정에 선 전 총장 C씨에게도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2011∼2019년 법인 이사회 회의수당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하는 등 44차례에 걸쳐 교비 5천862만 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B씨와 C씨는 약식 기소돼 지난 6월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의 처분을 받자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1심에서 200만원씩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업무상 횡령·배임죄의 경우 현행 사립학교법상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야 직을 잃게 된다.
vodc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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