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기간은 29일부터 10월 28일까지이며, 기간 중에 해당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열람과 이의신청은 시청 세정과와 구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고,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은 한국부동산원이 공시가격의 적정 여부를 재검증한 후 천안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출인에게 통지되며 11월 28일 조정·공시된다.
시 오병창 세정과장은 "가격 열람 등 문의 사항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신뢰성을 제고하고 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해 더욱 적정하고 공정한 개별주택가격을 조정·공시할 예정이오니 적극적인 열람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천안=김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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