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을 받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불기소 처분됐다./이선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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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김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한 공수처는 김 의원이 2020년 4월 총선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과 공모해 최강욱 의원 등의 고발장을 미래통합당에 전달했다고 봤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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