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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충북 농업인 공익수당, 내년부터 농어업인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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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연 50만원→60만원으로 인상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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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천영준 기자 = 올해 처음 시행하는 충북 농업인 공익수당이 내년부터 지급액이 10만원 오르고 대상은 농어업인으로 확대된다.

29일 충북도에 따르면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도내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현행 지지우원 대상과 범위 등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우선 어업인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서 조례명을 '충청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 조례'로 변경했다.

공익수당 지급액은 연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도는 향후 점진적으로 지급액을 인상할 계획이다.

지급 제외 대상 및 기준도 완화했다. 올해는 신청 전 연도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2900만원 이상인 농가는 공익수당을 받지 못한다.

내년부터는 신청 전 연도의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 농어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는 10월 18일까지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뒤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받는다. 이어 11월 8일 개회하는 제405회 충북도의회 정례회에 안건으로 상정한다.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뒤 바로 시행한다. 도는 내년에는 공익수당을 상반기에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 대상은 올해 농가 10만8000곳에서 어가 200여 곳을 합해 10만8200여 곳으로 늘어난다. 지급 제외 기준 완화로 대상 농어가는 최대 11만 곳으로 전망된다.

도는 지난 4월 말까지 2022년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 신청을 받았다. 이어 지급요건 검증,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대상 농가를 확정할 계획이다.

10월 중 주소지 시·군을 통해 농업인 공익수당을 지급한다. 금액은 농가당 50만원이다. 지역 화폐나 상품권 등으로 준다.

한편 충북 농업인 공익수당은 주민청구로 제정된 '충청북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급된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의 공익적 기능 보전·증진을 위해 2022년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yj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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