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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대법원, 기지촌 미군 위안부에 대한 국가 책임 인정[경향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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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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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과거 주한미군 기지촌 인근 성매매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조장했다고 인정한 대법원 첫 판결이 나온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지촌 여성단체와 원고, 공동변호인단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대법원은 29일 이모 씨 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가 원고들에게 각 300만원∼7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문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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