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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집·직장 찾아오고 가족에게 빚 독촉…'불법 추심' 이렇게 대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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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용안 기자]
머니투데이

사진=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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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모씨는 채권자 김모씨에게 돈을 갚지 못해 김씨가 채권추심을 의뢰한 ☆☆신용정보으로부터 추심을 당했다. 그런데 ☆☆신용정보는 채무자인 강씨가 아닌 강씨의 아버지에게 추심 성격의 문자를 보내 강씨는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채권추심에서 생기는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강씨처럼 채권추심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로 인한 민원은 지난 5년(2017~2021년) 동안 1만3542건 접수됐다.

우선 채무자는 추심과정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강씨 사례처럼 채권추심인은 제3자에게 채무자의 채무를 공개할 수 없다. 채권추심인이 채무자의 직장이나 가정 등을 방문해 동료나 가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모든 행위는 불법이다.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면 채권추심인에게 즉시 중단요청하고, 일자와 내용 등을 상세히 기록해 진술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신고할 수 있다.

또 채권추심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자택을 방문하거나 전화, 문자메시지로 연락하면 안 된다. 전화, 이메일 등으로 접촉방식은 '채권추심 및 매각대출 가이드라인'에 따라 1일 2회로 제한된다. 방문을 하려면 사전에 채무자와 협의를 해야 한다. 특히 저녁 9시~아침 8시에 방문한 경우 처벌 받을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2회 이상 방문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없이 방문이 가능하다.

채권추심인은 개인회생이나 파산시 추심을 할 수 없다. 파산절차나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채무가 면책된 경우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면책되기 전이라도 법원이 추심행위를 중지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반복적인 변제요구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채권추심인이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미등록대부업자(사채업자)라면 채무자가 변호사를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후엔 대부업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채무자에게 연락할 수 없다.

금감원은 채무 상환시 채권자나 채권추심인의 법인 계좌로 돈을 보낼 것을 강조했다. 채권추심인이 금융사나 채권추심회사 등 회사 소속임에도 개인 계좌로 입금했을 경우 횡령이나 송금지연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만약 채권추심인으로부터 개인 계좌로 돈을 보내달라는 안내를 받았다면 법인 계좌를 요청해야 한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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