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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회계 감리 1년으로 명문화"…금감원, 외부감사 시행세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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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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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금융감독원이 감리·조사기간을 1년으로 명문화했다. 감사인의 품질관리수준 평가방식도 23개 계량지표를 통해 매년 평가하기로 했다.

29일 금융감독원은 외부감사 규정 개정에 따라 회계감리 절차, 감사인 감독, 지정제도 개선사항을 시행하기 위해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시행세칙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금감원은 감리·조사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금감원장의 승인을 받아 6개월씩 연장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피조사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사전통지 전 질문서 송부 직후부터 피조사자 본인의 문답서를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도록 했다.

감사인 품질관리수준 평가방식도 구체화했다. 평가지표별 평가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되 23개 계량지표는 매년, 11개 비계량지표는 감사인 감리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 평가한다.

계량지표 23개 65점, 비계량지표 11개 35점 등 100점을 만점으로 품질관리 수준을 평가한다. 평가결과는 감사인 감리대상 선정 등 회계감독에 활용해 감사인이 스스로 품질관리 수준을 제고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감사인은 등록요건 유지 여부 점검서식에 따라 점검한 결과와 근거자료를 8년간 보관해야 한다.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으로 시정권고 조치를 받은 감사인은 개선계획을 제출하고 이행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이해관계자 보호조치 이행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외감 규정 개정으로 등록 회계법인에만 감사인군을 적용하도록 해 이에 따른 서식을 변경하고 일반 회계법인 서식을 신설했다.

금감원은 "제도 변경의 효과가 현장에서 적절히 나타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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