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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계좌개설 본인확인 강화하고 '대포폰' 막고‥보이스피싱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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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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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계좌개설 때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되고 무통장입금 거래 한도가 줄어듭니다.

먼저 소비자들이 앞으로 비대면 계좌를 개설할 때 모든 금융기관에서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거쳐야 합니다.

또 계좌를 개설하는 당사자와 신분증 사진을 비교하기 위한 안면인식 시스템도 도입됩니다.

이 밖에도 소비자가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한 뒤 오픈뱅킹에 신규 가입했을 경우, 사흘 동안은 이체가 제한될 예정입니다.

소비자들이 ATM을 통해 카드나 통장 없이 주민등록번호 입력만으로 거래하는 형태의 ATM 무통장 입금 한도는 기존 1회 1백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축소됩니다.

정부는 오늘 이러한 금융권 대책을 포함한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최근 계좌이체 없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이 크게 늘고,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탈취해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해 돈을 빼돌리는 수법이 증가한 데 따라 마련됐습니다.

통신 분야에서는 등록 명의자와 실사용자가 다른 이른바 '대포폰'을 막기 위한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정부는 이용자 한 명이 개통할 수 있는 회선을 30일간 모든 통신사를 통틀어 3개까지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3회선 제한이 통신사별로 적용돼 알뜰폰 업체까지 합하면 50여 개 통신사에서 한 사람 명의로 한 달에 150여 개까지 개통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또 대포폰 개통이나 보이스피싱 등 불법행위 이력이 있는 명의자의 휴대전화 신규 개통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임경아 기자(iamhere@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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