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앞에서 기자회견
검은 연기 치솟는 현대아울렛 |
(세종=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9일 정부세종청사 을 열고 "현대아울렛과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창호를 사용하도록 국토부 시행령을 즉시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 등은 "되풀이되는 대형 참사를 막기 위해 2020년 12월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됐으나 국토교통부가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2020년 4월 경기 이천 물류센터 화재 참사를 계기로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대상 건축물로 3층 이상의 공동주택, 병원, 학교 등 특수건축물의 경우 2021년 6월 23일부터 방화에 지장이 없는 창호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경실련은 "국토부는 화재로부터 5분 이상 견딜 수 있는 난연 성능 제품이 있음에도 자기소화성(불이 스스로 꺼지는 성질) 제품으로 시행규칙 개정을 시도하면서 현재까지 시행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국토부는 당초 입법 취지대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확보를 위해 건축물 외벽의 창호를 난연 성능으로 하는 시행규칙 개정에 조속히 나서라"고 요구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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