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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불법 의심 신고 계량기 30% 수시 검사 불합격…"감독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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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 수시검사 214건 중 62건 불량…불량률 정기검사比 10배↑

뉴스1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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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국내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 중 불법이 의심되는 계량기를 대상으로 실시한 수시검사에서 10개 중 3개가 불합격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의 선진화와 공정한 상거래 질서 유지의 바로미터라 할 수 있는 계량기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감독과 계량 부정행위를 예방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년∼2022년 6월) 국내 계량기 중 불법 의심 신고 계량기 대상 수시검사 건수는 총 214건으로, 이 중 불합격처분을 받은 건수는 62건(28.9%)으로 나타났다.

불합격처분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광역지자체별로는 경기도가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인천 9건, 경남 6건, 서울·충북·충남이 각 5건 순으로 많았다. 계량기 유형으로는 비자동저울이 3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LPG미터 8건, 요소수미터 6건, 가스미터 5건 순으로 불합격처분을 받았다.

이같은 수시검사의 불합격률은 정기검사 불합격률의 10배가 넘는 실정이다. 현행 법률은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를 사용하는 사용자에 대해 2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실시되지 않았던 2020년을 제외하고 가장 최근 실시한 정기검사인 2018년 당시 총검사 건수는 28만3189건으로 그중 불합격 건수는 7547건(2.6%)을 기록했다.

수시검사는 통상 불법 의심신고에 의해 실시되는 만큼 불합격률이 높을 수 있지만, 정기검사와 10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어 계량기에 대한 관리·감독이 보다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은 "계량기에 대한 국민 믿음이 무너진다면 일상적 공정과 신뢰는 사라지게 된다"며 "계량기 수시검사 비중을 점차 확대하는 한편, 인터넷 직거래로 유통되는 불법 계량기나 고의성이 있는 계량기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하는 등 제도개선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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