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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온라인 불법복제물 삭제 2주→1주…행정처분 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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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자료사진 2018.3.1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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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온라인 불법복제물에 대한 삭제와 전송 중단 등 행정처분이 29일부터 2주에서 1주로 기간이 단축됐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이번 조치가 저작권 침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국정과제인 ‘한류(케이)-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을 뒷받침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저작권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복제물의 삭제를 요청하거나 복제·전송자를 대상으로 민형사상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절차에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문제로 제기돼왔다.

문체부와 보호원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규정을 개정, 29일부터 보호원이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한 불법복제물에 대해서는 심의위원의 검토 기간을 단축하는 등 시정 조치에 필요한 기간을 현행 2주에서 1주로 단축한다.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는 주 8회 시정 권고 심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총 66만4400건의 불법복제물 삭제 및 경고, 계정 정지 시정 조치를 권고했다.

심의위는 이번 규정 개정을 바탕으로 심의를 더욱 신속하게 진행, 저작권 보호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만들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콘텐츠 불법복제물에 대한 신속처리절차 도입이 한류 콘텐츠 창작자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그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중요한 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ar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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