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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하나은행 퇴직자 재채용한다더니…대법 “임금·퇴직금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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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퇴직자 재채용 의무 ‘근로조건 위반’ 판단

한겨레

하나금융그룹 본사 앞.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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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이 특별퇴직하는 직원을 계약직으로 재채용하기로 한 노사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와 3부(주심 이홍구 대법관)는 29일 하나은행 퇴직자들이 하나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고용의무이행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나은행은 원고들에게 중간수입 등을 공제하고 재채용 의무일(특별퇴직일 다음날부터 원고들이 만 58세가 되는 날까지)에 해당하는 임금과 퇴직금을 배상해야 한다.

2007년 외환은행은 노사합의에 따라 임금피크제와 특별퇴직 중 하나를 선택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2009년부터는 ‘근로자가 특별퇴직을 선택하는 경우, 계약직 별정직원으로 재채용해 최장 만 58세까지 계약을 갱신하고 월 2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은 임금피크제 개선안을 시행했다. 이후 2015년 외환은행은 하나은행과 합병해 케이이비하나은행(현 하나은행)이 됐다.

이 사건 원고 83명은 1959~1960년 출생자들로 , 2015~2016년 만 56세에 도달하자, 회사의 임금피크제 개선안에 따라 특별퇴직을 선택한 이들이다. 하지만 회사가 약속과 달리 별정직원으로 재채용하지 않자, 재채용 임금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회사가 특별퇴직한 직원들을 계약직 별정직원으로 재채용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였다. 회사 쪽은 계약직 별정직원 재채용 기회를 보장했을 뿐 의무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2015년 하반기, 2016년 상반기 퇴사한 직원들이 따로 소송을 내면서 재판은 두 갈래로 진행됐다. 1심에서는 은행의 재채용 의무에 대한 판단이 엇갈리면서 승소와 패소로 상반된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항소심은 공통적으로 ‘재채용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2016년 상반기 퇴사한 직원들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재채용 부분은 취업규칙에 해당하고, 이는 회사에 재채용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라며 “그 의무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같은 내용의 원심을 확정하면서 “취업규칙의 해석 원칙에 비춰보면, 재채용 부분은 특별퇴직자를 재채용할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로 해석된다”면서 “설령 ‘재채용 신청 기회 부여’ 만을 특별퇴직 조건으로 하는 합의가 있었더라도 직원들에게 불리한 합의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무효”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이 사건과 같이 임금피크제도의 선택사항으로 특별퇴직을 시행하거나 인력 구조조정으로 자발적 퇴사를 유도하기 위해 재채용 조건을 부여하는 경우, 근로자로서는 재채용 조건이 근로조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해 권리구제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덧붙였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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