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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검찰, '고발사주' 김웅 의원·김건희 여사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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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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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경 기자 =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주말인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법원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직무정지 결정과 관련해 대책을 논의했다. 2022.8.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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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이첩된 김웅 국민의힘 의원, 김건희 여사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29일 김 의원과 김 여사를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김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김 여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 5월 공수처로부터 고발사주 의혹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해왔다. 고발사주 의혹은 총선을 앞둔 2020년 4월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휘하 검사들에게 범여권 인사들의 정보수집과 이들을 대상으로 한 고발장 작성을 지시하고,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 후보자인 김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공수처는 지난 5월 손 전 정책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 의원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전자정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사건 당시 국회의원 아닌 민간인 신분이어서 공수처법에 따라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다.

사건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 여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점인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하고 나머지 범죄 혐의는 검찰로 이첩했다. 공수처는 사건에 연루된 윤 대통령, 한동훈 당시 검사장(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공수처는 이날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정확한 불기소 사유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검찰의 처분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공수처는 이미 진행 중인 관련 사건 재판의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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