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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화)

광주 모 구청장 성폭행 혐의 '증거불충분'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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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광주경찰청 전경
광주지방경찰청 청사 전경. [촬영 정회성]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돼 고소된 광주 한 기초자치단체장이 경찰 수사 결과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성폭행(준강간 등) 혐의로 고소된 현직 광주 모 구청장 A씨에 대해 불송치(무혐의)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구청장 A씨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한 후보의 캠프 관계자였던 B씨를 만나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해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피해자의 과거 휴대전화를 증거로 받아 포렌식 감식 조사하고 대질 신문 등을 했지만, 구청장 A씨의 구체적인 혐의를 찾지 못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성폭행 사건인 탓에 상세 사유를 밝힐 수 없지만, 수사 결과 범죄 혐의를 입증할 뚜렷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구청장 A씨는 관련 의혹이 불거진 후 지속해서 혐의를 부인해 왔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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