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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부산교육청, 민사에 이어 형사사건도 교원책임보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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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부산교육청
[부산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지역 교원들은 오는 10월 1일부터 교육활동에 따른 소송을 당할 경우 민사사건뿐 아니라 형사사건까지 '교원배상책임보험' 지원을 받게 된다.

부산교육청은 교육활동과 학습권 보호를 위해 이와 같은 지원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부산교육청에 소속된 모든 교원은 2016년부터 교육활동 중 예상치 못한 사고 발생 시 부담할 민사상 배상책임을 보상해 주는 '교원배상책임보험' 지원을 받고 있다.

교육청은 이번에 이 보험 지원 범위를 형사사건까지 확대한다.

수업, 학생상담, 학생지도 등 교육활동에 따른 민·형사상 소송을 당한 교원은 본인이 지급한 변호사 비용, 소송절차에 따른 비용, 화해·중재·조정에 따른 비용 모두를 1인당 최고 2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청은 이밖에 교원법률지원단,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치유와 예방을 위한 교원힐링센터 프로그램 등도 확대해 운영한다.

하윤수 교육감은 "교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상호존중의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촘촘한 교육활동 보호 지원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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