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3 (월)

"위기가구 찾아주면 5만원 지급합니다"…울산서 처음 도입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구, 10월 신고포상금제 시행…김영길 구청장 "위기가구 발굴·지원 촘촘히"

연합뉴스

울산중구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시 중구는 복지 사각지대 위기 가구 발굴을 위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10월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제도는 위기 가구를 찾아 신고한 주민에게 1건당 5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신고 대상은 실직·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가구, 질병·장애 등 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여러 이유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힘든 가구 등이다.

중구는 신고를 접수하면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를 해당 가구로 보내 상담하고 사회보장급여와 맞춤형 복지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해당 주민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면, 신고한 주민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는 위기 가구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하면 된다.

김영길 구청장은 "울산에서 처음 이 제도를 운용한다"며 "주민과 힘을 합쳐 위기가구 발굴·지원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ant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