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10월 신고포상금제 시행…김영길 구청장 "위기가구 발굴·지원 촘촘히"
울산중구청 |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시 중구는 복지 사각지대 위기 가구 발굴을 위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10월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제도는 위기 가구를 찾아 신고한 주민에게 1건당 5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신고 대상은 실직·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가구, 질병·장애 등 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여러 이유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힘든 가구 등이다.
중구는 신고를 접수하면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를 해당 가구로 보내 상담하고 사회보장급여와 맞춤형 복지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해당 주민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면, 신고한 주민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는 위기 가구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하면 된다.
김영길 구청장은 "울산에서 처음 이 제도를 운용한다"며 "주민과 힘을 합쳐 위기가구 발굴·지원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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