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합의 후 성관계 했어도 처벌 피하기 어려울 것”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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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가 여학생과 수차례 관계를 하는 등 학교 성폭력 범죄가 발생했다.
해당 교육청은 다른 피해가 없는지 전수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앞서 중학교는 지난 27일 기간제 교사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지난 7~8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학생 B양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죄는 B양이 학교 후배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놔 알려졌다.
문제를 파악한 담임교사 등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피해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A씨를 B양과 분리 조처하고 경찰에 이를 신고했다. A씨는 현재 휴가를 내고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머니튜데이 보도에 따르면 충북교육청은 해당지역 교육지원청과 함께 충북 소재 한 중학교 여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성폭력 피해 전수조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중고등학교를 통합 운영하는 이 학교의 학생 정원은 58명이며 이중 여학생 29명이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에서 성폭력 매뉴얼대로 보고 절차를 이행했는지 파악하고 피해 전수조사도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피해자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A씨를 소환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16세 미만 미성년자는 온전하게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타인의 성적 침해나 착취 행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다”며 “성인이 학생과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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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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