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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이재웅 쏘카 전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타다 불법 논란' 관련 여객자동차운수사업위반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를 운영, 사실상 면허 없이 택시 영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전 쏘카 대표는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2022.9.2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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