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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화)

충북 내달 농민수당 50만원 첫 지급…내년은 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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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충북의 농어민들이 다음 달 첫 공익수당(이하 농민수당)을 받는다.

29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내 시·군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과 농업의 공익적 기능·보전을 위한 농민수당(50만원)을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대상은 7만6천명 안팎이다.

애초 7만8천명이 지급 신청을 했는데 2천명가량은 지급요건 검증을 넘지 못했다.

연합뉴스

벼 수확
[연합뉴스 자료사진]



농민수당은 3년 이상 도내에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에 계속 등록하고 영농에 종사한 농어업인에게 지역화폐나 지역상품권으로 지급된다.

다만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이 2천900만원 이상인 농가, 공무원·군인·사학연금 수급자, 5년 미만 귀농인, 보조금 부정 수령자 등은 제외된다.

도 관계자는 "올해 시스템을 구축하다보니 대상자 확정에 시간이 오래걸렸다"며 "시·군별 확정 작업을 거쳐 내달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50만원인 농민수당은 김영환 지사의 공약에 따라 내년 6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내년부터 농업 외 종합소득 관련 제외 기준이 '연간 3천700만원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지급 대상자가 1만5천명 가량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 조례 개정안'을 이날 입법 예고했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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