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손민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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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경기 하남경찰서는 초등학교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8일부터 지난 22일까지 택배기사로 위장해 수도권 지역 초등학교 13곳을 돌며 빈 교실에 몰래 들어가 교사의 가방 등을 뒤져 현금을 절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학생들이 집으로 돌아간 뒤인 오후 2∼4시 사이 교사가 교실을 비운 틈을 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경찰에서 “카드빚이 있어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범수 기자(tigerwater@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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