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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멘토링 참가 대학생에 성희롱…정직 2개월만 복귀한 공기업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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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국공 직원, 대학생에 성추행 시도…성희롱도

징계 처분 내린 공사…성비위 징계 기준 없어 솜방망이 논란

2016년부터 권익위 권고 있었으나 이행하지 않아

JTBC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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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 직원이 올해 초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가한 대학생을 상대로 성희롱 등 부적절한 행동을 시도했으나 정직 두 달 만에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공사 측은 지난 2016년부터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성비위 징계 기준 개선 권고를 받았으나 현재까지 별다른 조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월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에 멘토 신분으로 참여한 이 공사 직원 A씨가 회식 자리에서 대학생 참가자 B씨에게 얼굴을 가까이 들이밀며 입맞춤을 시도하는 등 여러 차례 부적절한 행동을 했습니다.

A씨는 또 대학생에게 '성 경험이 있느냐' '내가 남자로 안 보이느냐' 등의 성희롱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를 두고 공사 측은 자체 조사를 진행한 뒤 A씨 행동이 형법상 강제추행 미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사 인사규정 시행세칙에 성비위 징계 기준이 없어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A씨는 현재 징계 후 복귀해 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사 측은 통화에서 "징계위가 A씨에 대한 사안을 정직 2개월 처분으로 본 것 같다"며 "다만 관련 규정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느꼈고 올해 초부터 개선 작업을 준비해 오는 10월 징계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고 밝혔습니다.

공사 노조 측 역시 "(징계규정 개선 작업은) 사측과 협의를 해왔던 것"이라며 "이번 개선안에서 성 비위, 직장 내 괴롭힘 등에 연루됐을 경우 경중 여부에 관계 없이 관리자 보직 진급 제한 등 강력한 조처도 함께 포함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해당 사건에 연루된 직원은 향후 대내외 프로그램 참여에서 배제시키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가운데 공사 측은 지난 2016년과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성비위 징계 기준을 따로 마련하라는 권고를 받아왔으나 이를 시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JTBC에 "A씨가 받은 정직 2개월 처분은 권고안에 따르면 비위의 정도가 약할 때 받는 것"이라며 "이처럼 현행 규정은 직원 비위의 정도를 객관화시키기 어려워 규정 세분화를 하도록 권고를 한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은 설립 취지 등에 따라 권익위의 권고를 따라야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것이 실상"이라며 "권고안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기관운영법, 지방공기업법 등 법안이 지난해 국회에 제출됐으나 현재 계류 상태"라고 했습니다.

김 의원실은 "해당 규정을 개정해 유사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면서 공공기관이 권고안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계류된 것에 대해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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