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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진보당 전남도당, 현대제철 '불파' 상경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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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전남도당이 28일 성명서를 발표해 "현대제철 순천공장의 하청업체 노동자 불법 파견에 대해 '진짜 사장'인 현대제철이 책임질 것"을 촉구했다.

진보당은 "현대제철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임은 이미 고용노동부 시정명령과 3차례의 법원 판단으로 충분하다"며 "현대제철이 명백한 불법파견 범죄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법원의 판결대로 직접고용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2월 현대제철 사내하청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는 지시를, 국가인권위는 "비정규직 차별금지 권고" 조치를 했다.

노컷뉴스

현대제철 하청노동자 총파업 결의대회 포스터. 전국금속노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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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하청노동자 총파업 결의대회 포스터. 전국금속노조 제공
현대제철 순천공장과 충남 당진공장 등 전국금속노조 사내하청노조 4개 지회가 28일부터 서울 양재동 현대제철 본사 앞에서 "불법파견 해소와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공동 파업·공동 상경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진보당은 "현대제철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은 처참한데, 정규직 노동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과 더 힘들고 위험한 업무를 감당하면서도, 각종 후생복지제도에는 철저하게 배제되고 있다"며 "산재 등 이같은 상황 개선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총 15회에 달하는 교섭요청에 원청인 현대제철은 단 한 차례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진보당은 "'진짜 사장' 현대제철이 불법파견 문제 해소하고,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과 직접 고용을 책임져야 하며 동일노동에 대해 차별없이 동일임금을 지급하고 동일복지를 제공하라"며 "실질적 지배권을 행사하는 원청인 현대제철의 '사용자성' 문제가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진보당은 노조법 2조·3조를 개정해 '진짜 사장과의 교섭'을 내용으로 법제화를 추진할 것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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