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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불법 콜택시 논란’ 타다 이재웅 前 대표, 2심서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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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이재웅 쏘카 전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타다 불법 논란' 관련 여객자동차운수사업위반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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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논란이 일었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전·현직 경영진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장찬 맹현무 김형작 부장판사)는 2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쏘카 이재웅 전 대표와 쏘카의 자회사이자 타다 운영사인 VCNC 박재욱 대표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쏘카와 VCNC 법인도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타다 이용자들이 회사와 운전기사를 포함한 단기 승합차 대여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는게 타당하다”면서 “여객 자동차 사업을 운영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 “100% 사전 예약만 통해 탈 수 있고 기사가 노상에서의 탑승에 응하지 않은 점, 회사가 국토부와 수십차례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그 어떤 기관도 불법성을 지적한 점이 없다는 것을 보면 ‘국토부 장관 허가 없이 여객 자동차 서비스를 영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이용하는 서비스다.

VCNC가 쏘카에서 빌린 렌터카를 운전자와 함께 다시 고객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검찰은 이 같은 타다 서비스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금지된 ‘불법 콜택시 영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두 사람을 2019년 재판에 넘겼다.

이 전 대표와 박 대표는 타다 서비스가 여객을 운송하는 게 아니라 ‘기사 딸린 렌터카’ 개념이라며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2020년 2월 무죄를 선고했다.

이미호 기자(best222@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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