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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드라이브나 할까" 고객 차 몰고 다닌 벤츠 정비서비스센터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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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맡긴 차 무단사용 혐의로 경찰에 고소돼

헤럴드경제

수리를 맡긴 벤츠 자동차를 무단 운행하고 있는 정비기사들의 영상 속 대화 장면. [KBS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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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대성 기자] 메르세데스벤츠 자동차 공식 서비스센터 정비직원이 수리를 명분으로 고객의 차량을 무단으로 운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객의 동의없는 무단사용은 '자동차불법사용죄'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벤츠 공식 딜러사 직영 서비스센터의 안일한 일 처리가 논란이 되고 있다.

29일 광주북부경찰서와 제보자에 따르면 벤츠 차주 신모 씨는 딜러(판매)사로부터 7월 말에 구입한 차량이 주행 중 시동꺼짐 현상이 잦아지자 뒤따라오는 자동차와 추돌사고나 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8월 31일 목포벤츠서비스센터에 수리를 의뢰했다.

그런데, 이 서비스센터는 수리를 의뢰한 지 3일 만에 "고장원인을 못 찾겠다"며 수리불가를 통보하고 차주에 차량을 돌려줬다.

차를 인도 받은 신씨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고 한다.

자신은 비흡연자인데도 차안이 담배냄새로 찌들어 있고, 차량을 맡겼을 때와 다르게 느껴져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결과 정비기사 2명이 시운전을 명분으로 차량을 함부로 사용한 점을 밝혀냈다.

영상에는 정비기사 2명이 도로의 과속방지턱을 시속 60km로 질주하는가 하면 "드라이브나 하고 올까, 그냥?"이라는 대화음성과 함께 고속 질주하는 장면이 녹화돼 있다.

또한 다음 날에도 벤츠를 임의 운전해 철물점에서 물건을 사는 등 사적인 개인용무로 사용하는 등 수리를 위한 시운전과는 무관하게 운행했다.

차주 신씨는 "고장난 곳을 못 고치겠다고 해서 차량을 받고 운전해보니 서스펜션(완충장치) 경고등이 깜빡거리고 '덜거덕' 소리도 심하게 나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니 정비기사 2명이 차를 무단으로 사용한 점을 확인했다"며 불쾌해 했다.

그는 "과속방지턱이 나오면 속도를 줄여야 함에도 두 사람은 낄낄거리며 60km로 넘나들고, 시동 꺼짐과는 상관없는 시속 90km로 주행했는데 수리를 못하겠다고 해놓고선 어떠한 작업지시나 동의 없이 개인용무로 차량을 함부로 타고 다니고 훼손 했다"고 주장했다.

신씨는 이런 문제점을 해당 서비스센터에 알렸음에도, 차주의 사전동의를 얻어 시운전했다고 주장하는 등 부인으로 일관하자 센터를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혐의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차주 신씨는 1억원에 달하는 이 차량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딜러사 가운데 한 곳인 효성 매장에서 인증중고차를 구입했다고 한다.

반도체 수급난으로 새 차를 계약할 경우 출고까지 오래 걸리기 때문에 빨리 타고 싶어서 인증 중고차를 구입했다는 것이 신씨 설명이다.

신씨 사례처럼 수입차 AS정비센터에서 차주 동의없는 무단운행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 것은 수입차 서비스센터가 가진 특수성 때문이다.

국산차에 비해 외제차는 서비스센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부품 등을 해외에서 들여오다 보니 차량수리를 위한 대기시간이 오래 걸려 이같은 무단사용 사례가 심심찮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벤츠 딜러사 진모터스 목포서비스센터 관계자는 "저희 서비스센터에 경험이 많지 않은 젊은 직원이 있다보니 실력이 안 돼 의뢰한 고장수리 진행을 못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우리는 점검을 더 해서 고장현상이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고객 동의를 얻어 시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액셀페달을 좀 밟은 것 같은데 저희들도 직원 교육을 시키고 있으며, 담배는 피우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 더 이상 해드릴게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형법 331조의2항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에 따라 권리자 동의 없이 자동차 등을 일시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정비기사의 불법행위를 방관한 책임을 물어 서비스센터에는 재물손괴죄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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