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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교실 찾아가 초등학생 앞 선생님 폭행…학부모의 교권 침해, 10%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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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초등학교에서는 지난해 11월 학부모가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교실에 찾아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에게 폭언과 욕설 후 폭행해 상해를 입힌 일이 일어났다. 이보다 두 달 전에는 경남 하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학부모가 교사에게 전화, 문자 메시지 학교 방문으로 자녀 교육과 관련한 부당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했다.

코로나19가 유행해 원격 수업이 진행된 2020년과 2021년을 제외하고 교육활동 침해가 연간 2500여건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학부모 등 일반인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교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학생 뿐 아니라 학부모 대상 조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조선비즈

8월 24일 여름방학을 마치고 개학한 대전 유성구 어은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이날 대전시교육청은 학교 방역 준비 및 등교 상황 점검을 가졌다.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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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9일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발표하면서 최근 벌어진 심각한 교육활동 침해 사례를 소개했다. 동급생과 몸싸움을 벌인 초등학생이 지도에 나선 선생님에게 욕설과 실습용 톱을 던지면서 위협하고, 중학생이 교단 위에서 수업 중인 선생님 옆에 드러누운 채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영상이 공개된 것 이외에 학부모에 대한 교권 침해도 소개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활동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초·중·고등학교 교권 침해 사례의 90% 이상은 학생의 잘못이었다. 그러나 학부모 등 일반인에 이한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2017년 4.6%에서 2018년 8.6%, 2019년 8.5%, 2020년 9.7%, 2021년 7.5% 등 증가 추세다.

지난해의 경우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는 총 2098건이었다. 모욕·명예훼손이 57.3%로 절반 이상이었고, 상해·폭행이 11%,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가 9.5%, 성폭력 범죄도 3.1%로 나타났다.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침해는 총 171건이었고, 모욕·명예훼손이 39.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당한 교육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 17%, 협박 11.1%, 공무 및 업무방해 8.8%, 상해폭행 4.7%,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4.1%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교권보호위원회에 심의되지 않은 사례를 고려하면 실제 발생 건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한다. 교원들 사이에서 교권 침해에 대한 인식과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높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지난 7월 유·초·중·고 교원 865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일주일에 5번 이상 학생의 문제행동(수업방해, 욕설 등)을 접한다’는 교원이 전체 조사대상의 61.3%에 달했다. 하루에 한 번 이상 문제를 겪고 있다는 뜻이다. 학생의 문제행동으로 인해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응답은 조사대상의 95%에 달했다.

교육부는 심각한 교권침해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초·중등교육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심각한 수업 방해 행위는 ‘교육활동 침해’로 규정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폭넓게 보장한다는 것이다.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한다. 중대하고 긴급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지금은 교사가 특별휴가를 써 학생과의 접촉을 피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침해 학생에게 출석정지 등의 조치를 해 교원과 즉시 분리한다는 계획이다.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특별교육을 의무화하고, 학부모도 참여하게 하는 등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학부모 등 민원인이 학교로 전화하면 교직원을 대상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통화연결음 설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학교 교육활동은 ‘교원지위법’에 따라 보호를 받습니다. 폭언이나 욕설은 삼가주시고, 선생님과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등의 안내문구를 넣는다는 것이다. 또 학부모 지원센터와 협업해 예방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세종=손덕호 기자(hueyduc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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