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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4백명 분 필로폰 들여와 투약·판매한 외국인 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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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사진제공: 평택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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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양경찰서는 국내에 마약을 숨겨 들어와 투약하고 판매한 40대 태국인 등 2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태국산 식재료에 마약을 숨겨 해상 화물로 국내에 들여온 뒤 경기도 평택과 천안 일대 불법 도박장에서 팔고 자신들도 직접 마약을 투약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평택해경은 지난 4월, 해당 도박장을 압수수색해 약 4백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 12.82g을 압수했습니다.

해경은 마약을 미리 약속 장소에 놔 두면 구매자가 찾아가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합성 대마를 판 30대 키르기스스탄인도 전남의 한 전복양식장에서 붙잡아 검찰에 넘겼습니다.

김민형 기자(peanut@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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