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2살 조 모 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3백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씨가 벌인 여러 신사업은 실체가 없고, 주가를 끌어 올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했다면서 자본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는 범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조 씨는 무자본 인수합병의 몸통으로 알려진 이 모 회장과 코스닥에 상장된 자동차 부품회사 에스모를 인수한 뒤 허위 공시 등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습니다.
에스모의 주가를 띄운 뒤에는 지분 일부를 라임에 넘겨 5백억 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겼고, 에스모 주가 급락과 거래 정지 등으로 라임 펀드 가입자들도 큰 손실을 봤습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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