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 사태 초래한 기업사냥꾼, 1심서 징역 20년 선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무자본 인수합병과 주가 조작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기업 사냥꾼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2살 조 모 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3백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씨가 벌인 여러 신사업은 실체가 없고, 주가를 끌어 올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했다면서 자본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는 범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조 씨는 무자본 인수합병의 몸통으로 알려진 이 모 회장과 코스닥에 상장된 자동차 부품회사 에스모를 인수한 뒤 허위 공시 등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습니다.

에스모의 주가를 띄운 뒤에는 지분 일부를 라임에 넘겨 5백억 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겼고, 에스모 주가 급락과 거래 정지 등으로 라임 펀드 가입자들도 큰 손실을 봤습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