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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스카이72 낙찰 실패’ 사업자, 인국공 상대 항소심에서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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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스카이72 골프장에서 인천공항 쪽을 바라본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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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도 골프장 스카이72 운영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탈락한 업체가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재판부 민사2부(재판장 박순영)는 골프장 사업자 써미트가 낸 인천공항 골프장 낙찰자 결정 무효·낙찰자 지휘 확인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운영 사업자 입찰 선정 과정이 정당했다는 것이다.

인국공은 지난 2020년 9월 골프장 운영 사업자 선정을 위해 공개 입찰에 나섰고 KMH신라레저가 선정됐다. 입찰에서 떨어진 써미트와 기존 운영사인 스카이72는 인국공이 후속 사업자를 내정하고 부정하게 입찰을 추진했으며 자사에 불리한 임대료 방식을 적용해 손해를 끼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써미트는 당시 480억원의 연간 임대료를 제시했고 KMH신라레저는 439억원을 불렀다. 경쟁 입찰에서 최고가를 제시한 곳이 낙찰받는다는 국가계약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공사 측은 해당 임대료 규모는 전체 임대 기간에 발생할 운영 실적을 고려하지 않고 1년만 영업하는 것을 가정했으며 전체 임대 기간 발생할 추정 임대료는 KMH신라레저가 가장 높다고 반박했다.

김경욱 인국공 사장은 “두 차례 재판을 통해 입찰 정당성과 합법성을 인정받은 만큼 기획 입찰, 배임 등 억측에 근거한 소모적 논쟁이 종식되길 바란다”고 했다. 인국공이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소송은 1·2심 모두 원고가 승소했으며 스카이72가 상고해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하고 있다.

홍다영 기자(hd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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