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거리두기 피해 소상공인 65만개사에 최소 100만원 지급 |
2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올해 4월 1∼17일 영업시간 제한과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소기업과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줄어든 곳이다.
손실보상 대상 65만개사 중 4만9천734개사가 이날 오후 3시까지 총 673억3천만원을 신청했다.
중기부는 초기에 신청자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내달 3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날은 끝자리가 '4·9'인 사업자가 대상"이라며 "현재 (신청) 시스템은 무리 없이 작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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