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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창원시, 덕동하수처리장 장치 하자 손해배상금 205억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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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9일 건설사들 상고 기각…시 "손배금, 시설 개선사업에 활용"

연합뉴스

기존 여과장치
[창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시는 덕동하수처리장(현 덕동물재생센터) 건설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여과장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29일 창원시의 일부 승소로 12년 만에 최종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이번 판결로 건설사 6곳과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시가 받게 될 손해배상액은 원금 105억원에 이자 100억원(현 시점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이 소송의 발단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창원시는 덕동하수처리장 2차 확장공사 중이던 2006년 설치한 자동여과장치가 시운전 때부터 정상 가동이 되지 않자 2010년 9월 건설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기존 장비 철거 및 신규 설치를 위한 공사비 175억원을 물어내라는 내용이었다.

2017년 1심과 2018년 항소심에서는 자동여과장치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철거 후 재시공을 해야 한다는 창원시 주장을 받아들여 건설사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60% 인정하고 원금 105억원(이자 별도)을 창원시에 배상하라는 판단이 나왔다.

이날 대법원도 건설사들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다만, 6개 건설사와 건설공제조합간 하자보수보증금액 분담에 대해서는 일부 다시 판단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시는 손해배상금을 덕동물재생센터 시설 개선사업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제종남 하수도사업소장은 "이번 판결로 수령하게 될 손해배상금으로 여과 설비 개량사업을 완료하면 아주 미세한 부유물질까지도 여과 처리할 수 있게 돼 마산만 수질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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